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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조회수: 18594건   추천수: 5074건

  •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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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91조 제301조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등기선례 제1-697호

  • 민형사/소송 : 가처분: 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조회수: 19402건   추천수: 5237건

  •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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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75다190

  • 민형사/소송 :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HOT! 추천

    조회수: 48740건   추천수: 6333건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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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63다44

[대법원판례]대판 64다1387

[대법원판례]대판 87다카458

  • 민형사/소송 : 가처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조회수: 21974건   추천수: 4902건

  •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매수인은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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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2호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4다2399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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