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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조회수: 18594건 추천수: 50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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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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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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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등기선례 제1-6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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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조회수: 19402건 추천수: 5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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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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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습니다.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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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75다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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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조회수: 48740건 추천수: 63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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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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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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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63다44 [대법원판례]대판 64다1387 [대법원판례]대판 87다카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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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조회수: 21974건 추천수: 4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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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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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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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2호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4다23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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