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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제소명령 신청 HOT!

    조회수: 28371건   추천수: 5586건

  •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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