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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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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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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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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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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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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관련 법제
- 가압류 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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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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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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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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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담보제공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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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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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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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재판
-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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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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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취소
- 가압류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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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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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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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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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가압류 취소
조회수: 14092건 추천수: 38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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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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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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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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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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