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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HOT! 추천

    조회수: 44081건   추천수: 12179건

  •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

관련정보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급여채권 가압류

    조회수: 24710건   추천수: 5812건

  •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결 2000마143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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