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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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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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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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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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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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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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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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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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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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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인터넷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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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둡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둡니다.



































1.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
2.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3. 1 및 2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조정위원이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조정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법률용어사전 참고]

√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기피”란 제척원인이 있는 조정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 경우난 제척원인은 없으나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에게 그 조정위원을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시킬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피라 하고 제척제도를 보충하는 제도입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법률용어사전 참고]


▶ “회피”란 조정위원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입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법률용어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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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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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