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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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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분쟁조정,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 민ㆍ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분쟁조정,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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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게 그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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