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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유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학조건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국내유학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다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유학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학 준비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려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려는 대학의 입학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이 끝나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 체류자격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의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생활
유학생활을 할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은행·대중교통·통신 및 우편·의료기관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유학종합안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s://www.hikorea.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종료
유학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D-2 또는 D-4)을 취업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현재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유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외국인유학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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