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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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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조회수: 18299건   추천수: 5210건

  •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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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제2호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피해자: 남성에 대한 성희롱

    조회수: 19265건   추천수: 5172건

  •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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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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