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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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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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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20090630141928630].hwp |
사건명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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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20090630142002354].hwp |
사건명 |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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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례
2.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3.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
판결요지 |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早産)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판결[20090630142035036].hwp |
사건명 | 대법원 1962. 3. 15. 4294민상903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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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2.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
판결요지 | 1.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2.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 상실이익은 장래 증가 또는 감소될 특별사정이 있고 이것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망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2. 3. 15. 4294민상903[2009063014210131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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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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