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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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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 생명 및 건강 보호
-
-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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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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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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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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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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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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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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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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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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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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