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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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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
-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 대부업체의 선택
-
-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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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조건의 확인
- 대부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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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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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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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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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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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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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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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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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Q. 대부계약서에 연 이자 24%, 연체이자 24%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A.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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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의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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