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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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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20호, 2021. 12. 28. 발령, 2022. 1. 1. 시행)].

구분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3.4%

3.6%

3.6%

3.8%

공공기관

(근로자 총수 기준)

3.4%

3.6%

3.6%

3.8%

사업주

(근로자 수 기준)

3.1%

3.1%

3.1%

3.1%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
고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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