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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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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ㆍ이식 관련기관
장기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장기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장기의 적출·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장기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이식대상자의 선정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기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통계의 관리 및 홍보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장기의 보존,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리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장기의 적출·이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적출된 장기의 보존·이송 지원 등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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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 장기기증자·장기기증희망자·장기이식대기자의 접수와 등록,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접수·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등록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장기이식의료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이식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은 장기의 이식을 위해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거나 적출된 장기를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하는 의료기관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다음의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영상의학검사시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가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가능)
뇌사판정의료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뇌사판정의료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뇌사판정의료기관은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이 아닌 위원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 교원, 종교인 및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위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뇌사판정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뇌사판정의 신청이 된 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록기관일 것
뇌사판정의료기관일 것
이식의료기관일 것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충족할 것
※ 지역별 장기기증·이식 관련 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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