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자원봉사자 개관
-
- 자원봉사자 개요
-
- 자원봉사자 관련법제
- 자원봉사활동의 종류
-
- 학생 자원봉사활동
-
- 노인 자원봉사활동
-
- 재난발생 시의 자원봉사활동
-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 의료봉사활동
-
-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센터 등
-
- 자원봉사센터
-
- 자원봉사단체
-
- 자원봉사센터 등의 이용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인정
-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
- 자원봉사활동의 인정
- 해외 자원봉사활동
-
- 해외 자원봉사활동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해외 자원봉사활동은 해외에 파견된 자원봉사자의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및 농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및 경험의 전수를 통해 파견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1년 기준 1,0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1,0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KOICA 홈페이지>










유용한 법령정보 4 |
---|
< 교육공무원 임용 전 해외 봉사단원 경력 인정 여부 >
Q. 저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원으로 교사 임용 전 2년간 태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현재 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된 휴직 교사들은 복직 시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경력 증명서 및 보수지급 관련 증빙자료, 현지 활동기관에서의 수업시수 자료 등을 교육청에 제출 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에 따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경력의 5할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유급(有給) 및 상근(常勤)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
















※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