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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회 개최 시 준수사항
집회를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으로 연설회를 들 수 있습니다. 연설회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다수인을 집합하게 해서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합니다.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설 시간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간연설 금지
야간(하오 11시부터 상오 6시까지를 말함)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47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연설 장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4조).
1.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
2.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 및 승합자동차의 정차장 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그 밖의 의료·문화·연구시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연설횟수 등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설장소 사용시간 및 연설횟수
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설회의 횟수는 정당별로 구·시에서는 각각 3회를, 군에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설회 개최·고지(告知) 목적 외 확성장치 등 사용금지
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1항).
연설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연설회 장소로부터 구·시에서는 300미터, 군에서는 500미터 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2항).
정당은 연설회를 위해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해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해서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로 한정되며, 고지구역은 해당 구·시·군으로 합니다(「국민투표법」 제3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행위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46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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