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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ㆍ상해
사건명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ㆍ상해
판시사항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자동차를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용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은 ‘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ㆍ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859 판결[20090427162041799].hwp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7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7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5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그 직계비속인 공소 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문언상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은 배우자 대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무리의 수에 산입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인 등이 착용한 학사가운이 「공직선거법」 제105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티셔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5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7748 판결[2009042716212927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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