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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 하십니다.집회를 15일간 하려고 하는데,집회신고양식에서 집회기간을 몇일부터 ~ 몇일까지 하면되는지요?집회주체자는 단체로 하는데 별도의 대표자가 없는데 꼭 대표자를 명시해야 하는지요?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집회신고기간은 최대 30일(720시간)입니다.

      집회주최자는 단체 또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이나, 집회신고 접수시 정보과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집회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서유지인은 신고인원 20명당 1명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집회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수기로 작성한 약도(사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 (☏ 031-260-02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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