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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회사 밖에서 투석, 화염병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준비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그 아랫쪽에 있는 위 회사경비원 등을 향해 볼트 등을 투척하여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53 판결[20090427145344062].hwp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피고인에게 집단적인 폭행ㆍ 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 선동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학교당국과 경찰에 항의하는 의미로 위 집회에 참석하려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선창으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의 단시간 내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한 경우,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범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출입금지조치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학생대표들을 통하여 토론회의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당시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학생의 옥중근황 등을 전달하였는데 위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집단적인 폭행ㆍ 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는 위 집회가 후에 시위로 나아가기로 예정된 바 없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도 그 토론회가 장차 위와 같은 집회ㆍ시위로 발전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자신의 언동으로 인하여 그 토론회가 그와 같은 집회ㆍ시위로 발전ㆍ전환되도록 의욕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시위 선동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집회ㆍ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 "가"항의 범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고 2시간 가까이 노력하였으나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심한 모멸감으로 격분하여 학교당국과 경찰에 항의하는 의미로, 위 집회에 참석하려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의 단시간 내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였을 뿐이라면, 위 시위가 사전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조직된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우연히 위 대학교 정문 앞에 모이게 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학교당국과 경찰의 제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와 같이 시위를 하게 된 것인 만큼, 비록 그 시위에서의 구호나 노래가 피고인들의 선창에 의하여 제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4.9. 선고 90도2435 판결[20090427145443966].hwp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4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4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
판시사항 40여 명이 하천부지에서 과격한 내용의 구호나 노래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한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위가, 참가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하고, 그 장소가 하천부지로서 교통소통이나 일반인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며, 또한 시위 당시의 구호나 노래의 내용 등에 과격한 면이 보이지 않고 달리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440 판결[20090427145317435].hwp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470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470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판시사항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경을 체포하려고 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경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집단적인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470 판결[20090427145539174].hwp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가연물질이 많은 대학도서관 옥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경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상의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 유무(적극)
[4]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의 공모의 의의와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가.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수백명 이상의 다수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비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외에,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시위의 목적, 사전준비상황, 그 진행과정, 그 시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한 피고인들로서는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의 행위를 의도하였거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학생들인 피고인들이 전경 5명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수 회에 걸친 즉시 석방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이에 불응하고, 경찰이 납치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농성장소인 대학교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 동 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고하고 이에 동 총장이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는 현행의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하고 범인을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 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진입에 대항하여 건물현관 입구에는 빈 드럼통으로, 계단 등에는 책상과 걸상으로 각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이 든 상자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7층 복도 등에는 석유를 뿌려놓아 가연물질이 많은 옥내에 화염병이 투척되면 화염병이 불씨에 의하여 발화할 가능성이 있고 행동반경이 좁은 고층건물의 옥내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불이 날 경우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한 사망 등의 결과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할 것이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7 판결[2009042714564942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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