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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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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판결요지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2008071613321423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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