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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6. 청약철회 관련 의무
  •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V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경우,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서면 교부시기보다 상품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V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받거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청약철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V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항
  •  Q.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3항
  • 하지만, 다음의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제한사유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2항 본문
  • 하지만, 다음의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제한사유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개별 주문 생산되는 상품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만, 위 2~5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견본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2항 및 제6항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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