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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 개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인터넷쇼핑몰 구축 및 도메인이름 등록⇒ 영업신고⇒ 운영준비⇒ 마케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물품 선정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먼저 해당 물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인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사업성·장래성이 있는지, 주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조사
판매할 물품이 선정되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상품의 조달방안과 유통구조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비교해서 사업방향을 점검합니다.
물품조달계획 확인
물품을 조달받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조사와 연계해서 어떤 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지 확인하고, 쇼핑몰 창업에 앞서 해당 물품의 도매업자들과 상담 등을 통해 좀더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방법 선택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업자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투자비용 및 재무계획
소상인인 개인사업자는 상업장부(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용을 확정하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웹사이트 구축 단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쇼핑몰 운영정책 수립
인터넷쇼핑몰에서 회원·비회원 구분을 통해 회원관리를 할 것인지, 마일리지 제도나 경품제공 등을 할 것인지, 환불 정책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배송료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거래 시 사용할 약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발령·시행)을 이용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제작유형 결정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은 쇼핑몰 호스팅을 이용하는 방법, 웹에이전시에 제작을 의뢰하는 방법, 창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개발자를 고용해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며, 창업자가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기획 및 디자인
창업자는 자신의 쇼핑몰에 맞는 카테고리를 정하고, 상품의 진열방법이나 메뉴, 게시판의 위치 등 쇼핑몰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및 웹사이트와 연결
구축된 웹사이트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쇼핑몰에 어울리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이름을 선정해서 이를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후, 구축된 웹사이트와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단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24(www.gov.kr)나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 준비 단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 결제시스템 결정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할 다양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등록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는 창업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상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사진촬영대행(스튜디오 등)업체에 맡기는 방법 등이 있으며, 서로 장단점을 비교한 후 창업자가 선택해서 이미지를 등록하면 됩니다.
배송방법(택배 등) 선택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상품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판매하므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송은 일반적으로 택배를 이용하는데, 택배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를 일반고객, 즉 개인과 달리 기업고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 배송조건 및 가격에 대해 택배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오픈 단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의 시작
위 절차가 완료되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전략이 중요한데, 해당 사이트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등록하거나 e-mail, 카페, 게시판,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의 창업 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① 판매물품 선정(판매제한 및 금지 물품 확인)

② 시장조사

③ 물품 조달계획 확인

④ 쇼핑몰 운영방법 선택(개인 또는 e-마켓플레이스)

⑤ 초기투자비용 및 재무계획

 

 

웹사이트 구축

① 쇼핑몰 운영정책 수립(이용약관 작성)

② 쇼핑몰 제작유형 결정(직접 제작 또는 임대)

③ 쇼핑몰 기획 및 디자인(직접 제작의 경우)

④ 도메인이름 등록 및 웹사이트와 연결

 

 

사업자 신고

① 사업자등록

② 통신판매업 신고

③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자본금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운영준비

① 온라인결제시스템 제공(신용카드결제 등)

② 구매안전서비스

(결제대금예치 또는 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③ 쇼핑몰에 상품 등록

④ 배송방법(택배) 선택

※ 『전자상거래 창업 가이드』(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자료, 2006. 11) 참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에 대한 법령정보의 제공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 창업 절차 중에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물품 선정
쇼핑몰의 운영방법
쇼핑몰 운영정책 중 약관작성 부분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업자 신고(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계약의 체결
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의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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