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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2. 인터넷쇼핑몰 판매제한물품
  •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할 수 있으나,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
  • Q. 담배 외에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이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물품 등이 판매가 금지됩니다. 대상물품 마약류(「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판매가능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비고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온라인에서는 판매불가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비고 판매불가(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판매불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약사법」 제50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243조 「상표법」 제9조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물품 외에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도 있나요?
  • 네, 다음의 물품은 판매업 신고 등을 해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품  유해화학물질 비고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비고 판매업 신고 대상 대상물품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비고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대상물품 주류 비고 판매업 승인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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