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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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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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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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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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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무효ㆍ취소
- 중혼(重婚)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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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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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혼 효과
- 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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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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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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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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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추정ㆍ부인
-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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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前) 배우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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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배우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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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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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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