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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재혼: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조회수: 20646건   추천수: 5597건

  • 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혼 > 자녀문제 > 친족관계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관련법령

「민법」 제908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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