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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 및 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 및 일부부지급처분 취..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20090225094804310].hwp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구상금
사건명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2009022509483503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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