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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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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의 상소

    조회수: 25201건   추천수: 6095건

  • 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 상고
    ☞ "상고"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상고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고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재했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항고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재항고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1주일 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 및 재판에 대한 불복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관련법령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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