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유언개요
-
- 유언
- 유언하기
-
- 자필증서유언
-
- 녹음유언
-
- 공정증서유언
-
- 비밀증서유언
-
- 구수증서유언
- 유언철회
-
- 유언의 철회
- 유언효력
-
- 유언의 효력
-
- 유증
- 유언집행
-
- 유언의 집행
- 상속세납부
-
- 상속세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채무도 승계됩니다.


※ 포괄유증의 예

·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 주의합시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