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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개념
▶ 사인증여(死因贈與)


▶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제1078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에 관한 것만 준용되고,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부터 「민법」 제1063조까지),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77조까지)에 관한 것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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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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