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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사건명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판시사항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영(印影)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망 소외 1의 1, 2, 3남인 소외 2, 3, 4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유언증서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1남 소외 2와 3남 소외 4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온 망인이 유언의 적법한 방식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 2, 3남만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도 동석시키지 아니한 채 유언증서를 대필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망인이 당시 기력이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유언증서를 대필하여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자신의 이름마저 대필시킨다거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토지들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곧 사망할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생전 증여의 방식이 아닌 유증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망인 사망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증여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던 점, 삼화계열 3사에 분배된 토지 중 3사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토지도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 소외 1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망인의 사후 망인의 1, 2, 3남인 소외 2, 3, 4가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의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20090223103418754].hwp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경우 및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2]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20090223103242131].hwp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 입양신고의위탁확인
사건명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 입양신고의위탁확인
판시사항 (구)「민법」실시 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의 신「민법」에 의한 효력여부
판결요지 (구)「민법」 실시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민법」 부칙 제471호 제26조에 의하여 신「민법」 실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20090223103557579].hwp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민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수증자가 위 증여자의 상속인도 아니라면 수증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2009022310372722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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