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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인데 딸의 양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 4. 양육자 결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협의이혼 중인데 딸의 양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제1항 및 제4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 하지만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양의무나 상속권 등  권리의무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제6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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