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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조회수: 15089건 추천수: 4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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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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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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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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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조회수: 15015건 추천수: 40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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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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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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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조회수: 16275건 추천수: 4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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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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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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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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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