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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조회수: 15162건 추천수: 37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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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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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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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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