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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 확정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 확정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가법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20090220162744808].hwp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문서위조
사건명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문서위조..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20090220162709713].hwp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폭행, 간통
사건명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판시사항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판결요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2009022016265220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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