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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1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1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납부통지 기간 |
---|---|
기본배출부과금 |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초과배출부과금 |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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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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