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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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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쇄제조공정중 발생하는 필름 정착, 현상폐수는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현상 작업공정은 여러대의 기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각 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모두 위탁처리할 예정이나 마지막 PS판 세척수을 하수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1) PS판 세척수을 하수처리 할 수 있는지질문 2) 하수처리할수 있으면 배출시설 면죄신고를 해야 하는지질문 3) 배출시설 면죄 신고 할 경우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o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 제조공정 중 단일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면 해당폐수를 폐수처리공정에서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고 바로 최종방류구로 유입,배출하는 것으로 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7)
    • o 원료 천연광석(Ni,Cr등이 함유되어 있음)을 처리하여 금속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원료를 이송하고 있으며, 원료의 수분함량이 높아 원료 중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부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o 사업장내 설치된 원료(천연광석)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원료가 부착되어 공업용수를 살수하여 원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상 불가피하게 “원료가 함유된 물”이 발생되는데, 질의1) 위 경우 “원료가 함유된 물”은 폐수에 해당하는 지? 질의2) “원료가 함유된 물”이 폐수에 해당되더라도, “원료가 함유된 물”을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3항”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3항”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 o 사업장 공정과정에서 원료가 함유된 물은 폐수에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인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o 또한,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동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허가기관에 인정을 받아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02-2110-7817)
    • 농수산물 가공공정은 생강을 주원료로 하여 세척생강, 깐생강,다진생강,생강분말,생강엑기스를 제조하는 가공시설입니다.-제품의 공정도상에서는 세척생강, 깐생강,다진생강, 생강분말, 생강엑기스 등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련의 라인에서 작업에 의해 행하여짐. - 일반 농수산물의 단순세척공정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탈피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생강껍질을 거름장치를 통해 거르면 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로 볼수 있는지요?그리고 탈피공정에서 배출되는 공정수가 폐수라고 가정시 이전 단계의 세척수도 폐수로 인정해 총폐수발생량으로 산정해야는지 여부? 장치를 통해 거르면 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로 볼수 있는지요?
    • o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기타 수질오염원은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농산물을 세척을 포함하여 제품으로 생산하는 가공공정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이상인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이며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생강 세척, 탈피, 훈증, 포장 등 일련의 공정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폐수를 의미합니다.
      - 다만, 세척 등 일련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면 폐수처리방법으로 동 폐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는 것으로 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7)
    • 폐수배출사업장으로 관련 설비에 대해 신고 절차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탁처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탁처리 저장조가 필요한데 현재 검토된 바로는 위탁처리용 저장조를 영구 설비로 만들지 않고 임시 설비(FRP 재질)로 만들 생각이고 임시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별도 저장후 필요시 위탁처리를 하고자 합니다.이때 필요한 법 절차에 어떤것이 있고 사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그리고 영구 설비로 전환(저장조 및 펌프)시에도 필요한 법 절차와 사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o  귀 사업장의 운영현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2의 다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폐수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 볼 수 있는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폐수 저장조의 재질에 대하여 특별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외부로 부터의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02-2110-7810)
    • 다음의 배출시설이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배출제한지역에서 전량재이용 및 위탁처리 배출시설로 신고 득하여 설치운영중인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폐수무방류시설의 설치허가나 동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 인지 위 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o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수 전량재이용 및 위탁처리 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 면제기준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4조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9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별표6] 규정에 정한 시설 전부를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평군 4.5개월에 2.5톤정도의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잇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적인 신고가 필요한지요?그리고 행정적인 폐수 배출에 대한 신고 기준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한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0.01㎥/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0.1㎥/일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폐수발생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발생된 폐수를 공정 등에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건축용 단열제인 스치로폴을 생산하는 업체 입니다,성형기에 원료를(폴리 스치렌) 스팀이용 성형한후 냉각수를 재이용 하면서 간접냉각방식(진공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진공펌프에 냉각수가 사용됨)으로 제품을(건축용 단열재) 생산하고 있읍니다.이때 진공펌프에 공급되는 냉각수를 직접냉각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스치로폴 포장용박스) 을 냉각한후 다시간접냉각방식인 건축용 단열재의 간접 냉각수로 사용한다면,1)건축용 단열재를 생산하는 간접냉각수가 폐수 인지의 여부2)직접냉각수로 사용후 다시간접냉각수 재순환하면서 사용할시 간접냉각수를 방류할때도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십시용.
    • -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되지 않으나 직접냉각수를 간접냉각수로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폐수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한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아 직접 방류가 가능하며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희석처리 등 부적정 수질오염방시시설 운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폐수위탁저장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SCRUBBER, 세정시설)의 순환수조에서 바로 수탁처리업체에서 DRAIN시켜 갈 경우, 원래 폐수위탁저장조에는 눈금자를 부착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 배출시설에서 바로 폐수를 DRAIN시켜 위탁처리할 경우는 순환수조에 눈금자를 부착해야 되는지요?
    • - 질의 내용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2호, 다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눈금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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