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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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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로서 대기배출시설로는 혼합시설 및 성형시설이 있으며, 방지시설로 1차 여과집진시설 250CMMx1, 2차 흡착에에의한시설 250CMMx3(교호운전으로 1대만 가동)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있습니다.질문1) 당사의 2차 흡착에의한시설은 보일러 STEEM을 이용하여 활성탄에 묻어있는 용제를 회수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여기서 STEEM을 이용하여 용제를 회수 후 발생되는 응축수는 용제 및 물로 분리되어 용제는 회수하며, 물은 전량 보일러에 재사용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응축수의 일 최대발생량은 40ℓ/일 일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시 일 최대 발생량의 근거 제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면 되나요?
    •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대기방지시설의 응축량이 시간당 0.01㎥이상으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이상)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1일 최대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귀 사업장의 경우,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시설, 대기방지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1일 최대폐수량은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02-2110-7810)
    • 수고 하십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입니다.골프장의 경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설치 신고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골프장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골프장 준공에 즈음하여 운영 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수질오염원 설치 신고의 목적이 골프장 운영 시 발생되는 연못등의 수질 관리를위한 것이 아닌지요.그 설치 신고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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