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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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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에서는 해당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해당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2008122213564661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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