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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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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결요지 |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에서는 해당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해당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2008122213564661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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