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환자 타액의 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2008. 3. 20.)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환자 타액의 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2008. 3. 20.)
질의 의료폐기물 중 수술실의 혈액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타액(가래, 침 등)의 경우 수분함유량이 각각 98% 정도 되는데, 병원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타액 등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수리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민원사례모음(http://civil.me.go.kr/)>
안건번호 없음, 폐수처리약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물질 등의 관리 (1998. 5. 2.)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폐수처리약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물질 등의 관리 (1998. 5. 2.)..
질의 철 및 구리가 다량 함유(철 5,100ppm, 구리 169ppm)된 폴리염화제2철을 폐수처리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같은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관리해야 하는지(방류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와 사용 후 발생되는 스럿지(Sludge)를 구리, 철의 농도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처리해 방류하는 폐수는 원료 또는 부원료 등에 함유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폐수처리 중에 약품의 사용 등으로 오염물질이 추가된다면 농도에 관계없이 적정관리 해야 하고, 폐수처리오니(汚泥)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 발생사업장』(환경부 고시 제94-23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폐수로 배출 시 폐유가 5% 이상 검출 시 같은 폐기물의 폐유처리 여부 (2004. 11. 18.)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폐수로 배출 시 폐유가 5% 이상 검출 시 같은 폐기물의 폐유처리 여부 (..
질의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밖의 폐유기용제인 톨루엔이 극소량 함유 되어 있는 물을 폐수로 배출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 폐유가 5%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같은 폐기물을 폐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발생된 오염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포함)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수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또한 발생 또는 배출 당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잉크가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2007. 7. 5.)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잉크가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2007. 7. 5.)
질의 골판지상자 제조업(산업분류: 21211)의 인쇄기(사용잉크: 후렉소 잉크 ,수용성)에서 발생되는 폐잉크(하루 발생량: 15 ~ 30리터)는 폐수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분류되는지? 그 처리방법은?
회답 폐잉크가 발생되는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잉크는 폐수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라면 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민원사례모음(http://civil.me.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