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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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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기 소음의 한도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분

소음한도기준

공항인근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항공기 소음 방지 조치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공항(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소음대책사업-대상지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함)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조제1항).

공항소음대책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3. 다음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②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 2022. 6. 21. 발령, 2023. 1.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만 해당)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18조제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내용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공동영농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그 밖의 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게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여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와 보상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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