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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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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참조).

이동소음원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12호, 2022. 11. 2. 발령·시행) 제2조]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사례[「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
1. 이동소음 규제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녹지지역
나. 규제「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다. 「도서관법」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라. 규제「초·중등교육법」제2조규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2. 사용금지 대상 이동소음원
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3. 이동소음원의 규제내용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전일 금지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공연, 행사, 전시회 등의 이동소음원은 사용을 허용함
4.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제
가. 규제내용: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 대상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및 규제시간 내 사용을 금지함
나. 규제지역: 인왕산로 3부터 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까지
다. 규제시간: 21:00부터 익일 06:00까지
위반 시 제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5호).
[버스킹 공연 소음]
Q.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의 버스킹 공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요, 규제가 가능한가요?
A. 공공장소 공연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관할 지자체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 등에 의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음향기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호(인근소란 등)에따라 규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118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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