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음ㆍ진동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특정공사의 시행

    조회수: 22건   추천수: 3건

  • 학교 인근에서 굴착기 및 중장비를 사용하여 1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음 민원이 걱정되는데 소음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필요한가요?
    굴착기, 중장비 등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공사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규정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감대책 수립·시행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규제 > 생활 주변 소음·진동 >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관련법령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5항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사업장 확성기에 의한 생활 소음

    조회수: 29건   추천수: 4건

  • 종합병원 근처에 개업한 휴대폰매장에서 홍보용 음악을 스피커로 계속 트는 바람에 입원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확성기(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조치명령이나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대상
    ☞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생활소음·진동의 범위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종합병원 근처 생활소음 규제 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생활소음 기준[단위:dB(A)]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위반 시 제재
    ☞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규제 > 생활 주변 소음·진동 >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관련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0조제3항제2호의2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