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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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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참조].
소송의 종류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인·허가, 개선명령, 조치 명령 등)이나 부작위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 제5조 참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c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9pixel, 세로 589pixel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행정심판안내-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절차]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례[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2, 2013. 11. 28.]
동일건물일 경우 야간(22:00~05:00)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45dB(A)이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54(53)dB(A)로 나타나 관계법령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인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나이트 영업특성상 음악은 필수사항인데 음향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나이트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방음공사를 위하여 2013. 1. 총 공사비 155백만 원을 들여 광역시 구 소재 ‘ E.N.G 토탈 디자인’ 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하였고, 같은 해 5말경부터 6월초까지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540만 원을 부담하여 방음공사를 시행한 점, 이 사건 건물주가 위 이 을 상대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3. 11. 중순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행성소송(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4조 참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참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소송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c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0pixel, 세로 717pixel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http://help.scourt.go.kr)-절차안내-행정-절차]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 참조).
소음·진동으로 소유권을 방해받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소음·진동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참조).

민사소송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c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553pixel

 

[출처: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https://pro-se.scourt.go.kr)-소송의 진행-소송절차 안내]

소음·진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321 판결)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됨.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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