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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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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58조 참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하며, 1일 기준(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급여신청안내-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함)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참조).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제49조제1항 참조 및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급여의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지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여의 감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 제80조제1호 참조 및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6호, 2024. 1. 1. 발령·시행)].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또는 노무제공계약(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1.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15,776원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15,776원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급여의 반환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또는 추가 징수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단, 낼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구직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합니다. 단, 해당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구직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 예술인 구직급여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3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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