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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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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36쪽).

구분

내용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문화예술

사업자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제출서류: 예술활동 계약서 1건 이상)

지원내용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프리랜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지원범위
전년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부터 해당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까지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7쪽).

구분

내용

접수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단체신청(근로자인 예술인 및 사업장): 전자우편(support@kawf.kr)을 통해 제출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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