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예술인 지원 알아보기
-
- 예술인 증명받기
- 예술활동 지원받기
-
- 활동준비 지원
-
- 활동 지원
-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
- 사회보험료 지원
-
- 재취업 지원
- 일상생활 지원받기
-
- 주거 지원
-
- 출산 및 양육지원
-
-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36쪽).
구분 |
내용 |
예술인 |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문화예술 사업자 |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제출서류: 예술활동 계약서 1건 이상) |
지원내용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프리랜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지원범위
전년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부터 해당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까지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7쪽).
구분 |
내용 |
접수방법 |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단체신청(근로자인 예술인 및 사업장): 전자우편(support@kawf.kr)을 통해 제출 |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