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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폐업신고
조회수: 170건 추천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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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생겨서 무인상점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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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 시에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휴업)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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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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