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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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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 업종에 따른 영업신고
세탁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므로 창업하려는 업종이 영업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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