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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조회수: 167건 추천수: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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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은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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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내용☞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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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261면, 264~26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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