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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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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태아 및 신생아┃3. 신생아 출생신고
  •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신생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태아 및 신생아[3]
  •  Q.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V 출생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V 또한,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의2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6조의2제1항제2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 및 신생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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