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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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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허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허용사유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용요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허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시한의 도과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2021. 1. 1.부터 자기낙태행위와 의사의 낙태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270조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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