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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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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태아 성(性) 감별 행위

    조회수: 156건   추천수: 21건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허용되나요?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의 금지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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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태아 성(性) 감별 행위

관련법령

「의료법」 제2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88조의2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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